“전남의소대 선관위 입맛대로 회장선출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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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소대 선관위 입맛대로 회장선출규정 변경”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1.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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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원, 낙점자 선출 위해 ‘의도적 변경’ 의혹 제기
후보자 등록 제한 신설…“선관위 재량 악의적 이용”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어긋난 규정 바로 잡아야”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 캡쳐.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 캡쳐.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소방본부가 전남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 연합회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연합회장 선출규정이 의도적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 지난해 12월 30일 1면 참고>

전남의소대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 남‧여 연합회장 선출계획을 공고했다.

선출공고안에는 연합회 선관위(위원장1‧위원3‧간사1)가 재량으로 작성한 것으로 여기에는 후보자등록과 선출에 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는 지난 2018년 선거 때 와는 다르게 ‘후보자 등록제한 및 심의 항목’이 추가로 신설됐다.

이 때문에 의소대 선관위측이 이미 낙점된 자를 선출하는데 유리하게 하기위해 규정을 신설했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의도적 변경’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당선이 유력했던 A씨의 약점을 이용해 ‘타켓’을 두고 등록제한을 만들었다는 의견들이 회원들 사이 오르내리면서 연합회가 ‘편’이 갈라지는 내홍이 일고 있는 상태다.

 

■ “의소대 선관위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 맞서...단지 수사중인 이유로 범법자 미리 낙인 오류 범해”

지난 2018년 공고안 내용을 살펴보면 연합회장 후보자 대상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자’라고 명시 해 대상의 폭을 넓게 하는 등 후보자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공고안은 후보자 등록제한을 신설 추가 해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를 제한 규정에 둔 것이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수사 중인 자를 범법자로 미리 낙인 찍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출된 연합회장을 임명하기 전 심의를 거쳐 ‘여론’을 ‘반영’해 적격여부를 ‘심의’한다는 규정 또한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를 ‘심의’라는 명분하에 당선 취소를 만들 수 있는 제도로,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악의적 이용’이 가능해 이 또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걸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 “당선자 심의절차는 집행부 성향에 따라 악의적 이용 가능”

회원들은 “당선시켜 놓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됐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회원여론조사를 거쳐 후보자 대상을 선별해야 했을 것이다”며 “선거와 투표의 기본 개념도 모르는 선관위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지 답답할 노릇이다”고 의소대 선관위 측을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물론 변경 전 선출규정에도 ‘임명 전 운영위원회 개최 심의’가 있었지만 이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시’라는 조건으로 심의 또한 필수적 절차는 아니었다”며 “의소대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 유달리 조건을 붙이는 것에는 그들만의 별도의 속내가 있다”고 규정 신설에 의혹을 제기했다.

의소대 선관위가 연합회장 선출공고를 시작했던 지난해 11월 24일 당시에도 회원들이 신설된 규정에 반발하자 선관위 측이 ‘누구든지 등록이 가능하되 관련자는 관련조례에 의해 처리 한다’고 후보자 등록제한 항목만 일부 수정해 이틀 뒤 재공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의 항목까지는 채 수정되지 않았고, 이 후 지난해 12월 16일 치러진 선거에서 11대연합회장으로 A씨가 당선된 것이다.

하지만 당선인 A씨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경찰수사중인 상태로 공고 당시 선관위가 이를 알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유력 당선자로 지목됐던 A씨를 배제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의소대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당선인 A씨와 당선인(여자회장) B씨에게 수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임명 추천을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여기에서 주목되고 있는 내용은 의소대 선관위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 사실이 없는 B씨에게 까지 임명 처분을 유예하고 있는 대목이다.

당선인 A씨는 “전 회장 선거 때는 없던 규정이 제가 후보로 나오니 생겼다. 저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 변경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당선인 B씨에게까지 불똥을 튀게 해 유감이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의소대 선관위원장은 “법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에 있는 자는 회원자격이 없다”며 “상위법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소대 회원자격’에 맞게 규정을 만들었을 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부 회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의소대 선관위위원장이 관련 근거로 제시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11‧23‧24조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칙’ 제8‧10조에는 ‘수사 중 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에 대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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