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이 수사요청서 임의폐기…수사방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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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이 수사요청서 임의폐기…수사방해 확실”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1.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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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벗어난 질문과 범죄이력 되물으며 도 넘은 인권유린”
고소인, 경찰 고의적 수사방해 주장하며 관련자 ‘수사촉구’
목포경찰서 전경.  					          /네이버 블로그 발췌
목포경찰서 전경. /네이버 블로그 발췌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목포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이 피고소인과 유착 관계를 갖고 자신의 고소 사건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던 A씨가 이번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또 다시 의혹을 제기 했다. <본지 지난해 11월 30일자 1면 기사 관련>

현재 경찰 내부는 ‘정인이 사건’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급기야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폭풍전야를 맞고 있지만 잇따른 광주·전남 경찰관들의 탈선이 지역 내에서도 도마에 오른 터라 A씨의 주장은 더 주목 되고 있다.

또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된 상황 속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인지라 미칠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 지난 2020년 1월 7일 2차 조사를 받다가 담당수사관이 본질에 벗어난 질문을 이어 가자 진술을 거부하고, 2월 27일 자신의 아들을 통해 ‘수사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뭔가 잘못 됐다는 판단을 하고 검찰에 고소인조서와 자료 등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목포경찰에 정식 접수한 ‘수사요청서’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 고소인 “경찰이 수사요청서 임의폐기…확인”

경찰들이 피해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질문들을 피해서 조서를 작성하자 수사관이 확인해 주길 바라는 내용들을 담아 A4용지 8장 분량의 수사요청서를 경찰에 접수했지만 경찰이 임의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도 목포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들이 자신의 고소 사건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초본’문제로 대질조사가 있다고 통보 받고 출석했지만 담당수사관이 사건의 중요 요지인 ‘주민등록초본’의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이에 항의해도 수사관은 나중에 질문하겠다고 넘기면서 문답식의 대질조사가 아닌 고소인 A씨에게 248회, 피고소인에게는 143회의 질문을 쏟았다는 것이다.

A씨는 “피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소인이 불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수사관이  말을 막고 눈짓으로 서로 신호를 보냈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당시 상황을 녹취해서 남겼다”고 녹취파일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요한 물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불법영업행위로 구속된 상태에서 전남편 피고소인이 A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항에 근저당을 풀고 그 땅을 팔아버린 것에 A씨가 고소한 사건이다.

결국 A씨의 전남편 피고소인이 구속돼 있던 A씨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등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제출하고 땅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팔아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전남편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십 년 유흥업소를 하면서 경찰들과 관계를 유지한 전남편에 경찰들이 유리하게 조사를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제보된 파일 내용에는 A씨가 전남편 피고소인에게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와 관련 문서위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소인 또한 “어차피 (집에)있으니까 내가 가져간다 말하고 가져갔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피고소인은 “법무사 그놈들이 멍청한 놈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 (A씨와) 사이가 좋았을 때니까 팔라고, 동의했다고 전화했으면 이런 일이 안생겼죠. 그 미친새끼들(법무사 관련직원)이 본인이 없어도 된다하요. 그때 사이가 좋았으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아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라고 반말을 하거나 A씨가 “저는 항상 편파수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를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수사관은 “수사기관을 신뢰 못하면서 고소를 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라고 고소인을 꾸짖기도 했다.

 

■ ‘피고소인과 경찰’ 유착관계 의심되는 대화도 나와

또 여기에는 A씨의 주장대로 피고소인과 경찰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대목의 대화도 있었다.

A씨가 “내가 (돈) 다 벌어서 한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하자 피고소인이 “나는 자빠져 놀았냐”며 따졌고,  A씨는 이어 “어 형사들이랑 맨날 연애질하고 다니면서 종업원들 불러다가…”라고 되받아치자 피고소인이 “저 주댕이…”라고 말을 막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경찰과 관련된 부적절한 이야기가 오가며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수사관은 두 사람의 언쟁을 제지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국민체감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복무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렸다.

여기에는 ‘무사안일·업무해태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시 엄중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2012년 살인 후 엽기적인 시신 훼손을 저지른 오원춘 사건과 2018년 중학생 딸 친구를 추행 후 살해한 이영학(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은) 경찰 명예를 실추 시키는 대형 악재”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초동조치 미흡 등 미온적인 업무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진 ‘책임수사 기관’이란 새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법집행도 당부했다.

경찰청은 “사회적 지위,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법 집행을 체질화하라”며 “변화하는 책임수사 제도와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조직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일체의 의무 위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며 책임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 피고소인 호소에 이제 경찰이 답을 해야 할 때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경찰들의 초동대응과 부실수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최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에 경찰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 경찰 관계자가 “갑질, 국민은 개·돼지”라는 글을 올려 또 다시 경찰이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 대목에서 고소인의 과거 범죄이력을 되물으며 인권을 유린하고 편협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수사기관을 신뢰 못하면서 고소를 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되받아 치는 상황이 경찰이 취할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어진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을 피고소인인 전남편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편협수사를 2년에 걸쳐 호소하고 있는 A씨의 주장에 경찰이 이제는 직접 답을 해야 할 때가 됐지만, 이에 대한 경찰들의 대답은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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