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지지 호소’ 선거법 어긴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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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지지 호소’ 선거법 어긴 이석형 전 함평군수 집유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1.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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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당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이석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당시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구두 경고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전화 이용 지지 호소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내 경선 과정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 기간에 임박해 조직·체계적으로 탈법 운동을 했다.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회의원 총선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다고 보인다”고 지적한 후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운동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당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3선 함평군수와 산림조합중앙회장 출신인 이씨는 21대 총선 광산갑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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