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다.
연납신청은 차량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지난 2019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62만대, 금액은 78억 3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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