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통해 수의계약 따줄게” 돈 챙긴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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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통해 수의계약 따줄게” 돈 챙긴 3명 징역형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1.0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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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태양광 개발 행위 인허가 편의 제공 명목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관급공사 수주 또는 태양광 개발 행위 인허가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돈을 챙긴 3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추징금 5540만 원을, B(60)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4640만 원을 선고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화순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2건(5억 49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결빙방지시설 설치 업체 운영자에게 1억 1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생 B씨의 화순군수와 친분 관계를 이용, 군수와 수차례 통화를 하거나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만나 청탁·알선했고 해당 업체가 특혜를 받아 실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 운영자에게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를 대가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군수와 친분 관계를 활용,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경쟁 입찰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것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화순군은 해당 청탁 업체가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사전 협의하고, 내부 심의위원들이 최고점을 줘 불법을 현실화했다. 특히 해당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한 정황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도 최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C(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967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 10일 지역 모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 대표에게 태양광 개발 행위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967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1000만 원을 주면 화순군 계획위원회 소속 심의위원에게 갖다 줘 심의를 통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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