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
상태바
김회재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1.2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 개정안 발의…전담공무원 수사 방해시 처벌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혹만으로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직권남용 등 여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 손쉬운 학대 증거확보로 일선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대아동의 조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