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건낸 농협조합장 후보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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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건낸 농협조합장 후보 2심도 벌금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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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메시지 전송하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도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홍삼 제품을 건네는가 하면, 화상 메시지 전송 등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6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인 매수를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A씨는 과거에도 조합장 선거에 출마, 금품을 제공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7월18일 광주의 농협 조합원 B씨의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며 큰절을 하고,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B씨에게 홍삼 제품을 건네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또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홍삼 제품·과일·영양제 등 9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3월1일 오후 6시께 광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를 포함한 화상 메시지를 조합원 1544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선거인 매수 이외에도 화상 메시지 전송이라는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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