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수탈 상징물 앞 단죄비 설치 불허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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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수탈 상징물 앞 단죄비 설치 불허는 어불성설”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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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화연대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 포토존은 가능?”…반발
목포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앞에 설치될 단죄비.		  /목포문화연대 제공
목포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앞에 설치될 단죄비. /목포문화연대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목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제 잔재 단죄비 설치가 문화재청과 전남도에 의해 불허되면서 목포문화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 목포문화연대에 따르면 오는 3월1일 삼일점을 맞아 구 목포 일본영사관과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에 단죄비 설치를 위한 현장변경 허가를 문화재청과 전남도에 신청했다.

두 기관에 설치될 단죄비 규모는 가로 80㎝ 세로 63㎝ 폭 23㎝이다.

단죄비에는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일제 식민 통치의 선봉 잔재물이다”(구 일본영사관), “경제 독점과 토지, 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일본이 세운 식민지 수탈 선봉 잔재물이다”(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계단에 설치될 단죄문은 가로 80㎝ 세로 25㎝로 “일제 식민통치 잔재물인 구 일본 영사관(구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 계단이다”고 기록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전남도는 사적지289호, 전남도 기념물174호인 이들 시설에 대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불허했다.

또 단죄문과 단죄비는 일반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심판 의미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내용과 의미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한 목포문화연대는 문화재청과 전남도의 불허 사유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포토존은 가능하고, 단죄비 불허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는 “단죄비 건립은 후손들에게 일제 잔재의 역사적 인식을 고취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수탈의 대표적 상징물에 설치되는 단죄비의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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