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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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박창선 기자
  • 승인 2021.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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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돼야”
16일 오전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16일 오전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타임즈]박창선 기자=광주 남구의회가 16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전당에 나선 이유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법인화’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구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협력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되는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 “특별법 개정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정상화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광주’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해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특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에 따라 법인에 전부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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