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경유차 7300여 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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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경유차 7300여 대 조기 폐차 지원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2.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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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감축 목표…지난해 比 33% 확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때도 보조금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7300여 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상반기 5500대에 비해 33% 이상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5일까지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재신청해야 된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시 대기보전과에 ▲조기폐차 신청서 원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우체국 소인 일자는 3월5일까지 인정된다.

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이전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은 지역번호+114, 환경부 콜센터(1833-7435),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를 위해선 대상차량을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에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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