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업체 ‘편법 의혹’ 논란 커져
상태바
완도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업체 ‘편법 의혹’ 논란 커져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2.18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주고 사인해라?...“주민수용성 확보에 미성년 이용”
신축예정 부지 인근아파트 주민, 반발에 이어 ‘분노 표출’
“아이들에게 서명 받아 동의서 받으려는 업체꼼수 기막혀”
지난16일 P업체측이 D아파트 각 세대에 배포한 일회용마스크와 사업안내문 자료일부 /제보자 제공
지난16일 P업체측이 D아파트 각 세대에 배포한 일회용마스크와 사업안내문 자료일부 /제보자 제공

 

[광주타임즈] 박효원 기자=완도군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한 한 업체가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 이행을 위해 ‘미성년’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모양새다.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해당 P업체 관계자(여성 2명)들은 신축예정 부지 인근 D아파트를 지난 16일 낮에 각 세대별로 방문하고 일회용 마스크 50매 1박스와 아파트 신축예정과 관련된 사업안내문 자료 일부를 배포했다.

이 세대 방문자들이 마스크를 직접 받은 이들에게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이니 서명을 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들이 방문한 시간대는 대 낮으로 집안에는 방학을 맞은 미성년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P업체 관계자들이 이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체가 군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을 위해 미성년을 이용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P업체는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117번지 외 6필지’에 지하1층 지상11~20층 10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군에 건축허가를 요청했다.

업체가 신청한 부지의 현재 지목은 도시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 군, 별도의 진입도로 확보 등 조건부 승인 제시

군은 현재 2차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 조건 2가지를 업체에 제시한 상태다.

군이 제시한 조건은 ▲진아리채 아파트 인근 사거리 신호등 체계와 더불어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다.

또한 ▲예정부지 인근 D아파트와 개별주택 4가구, 유치원, 학교 등에 주민수용동의를 받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P업체가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고, 현재 업체가 이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D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닌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야만 군은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P업체는 지난 16일 D아파트 각 세대에 ▲일회용마스크 50매 ▲사업설명서 안내문 ▲진입도로표준 단면도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안)을 배포하면서 마치 D아파트 진출입로를 업체측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것처럼 안내했다.

P업체는 진입도로표준단면도 하단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부대시설) 제25조 진입도로 규정에서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대비 진입도로의 폭이 8M이상일 경우, 300~500세대 미만까지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 했다.

또한 업체측이 배포한 유인물 그 어디에도 P업체에 대한 정보는 업체법인명 외에는 전혀 표기돼 있지 않아, 유인물을 받은 주민들을 당황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P업체 관계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D아파트에 주민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후의 선택으로 세대별 방문을 한 것이다”며 “방문자들이 사업설명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으려 세대주 성함을 물어본 것일 뿐 주민 동의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진입로도 폭이 8m이상일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현재 D아파트가 사용 중인 8m의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사진 캡쳐
위성사진 캡쳐

 

◆ “D아파트 진입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업체 주장 사실과 달라... 군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날 수 없어”

하지만 결론적으로 업체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업체가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주민들을 상대로 말장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25조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P업체는 안내문에 현재 D아파트 진입도로 폭이 8M이상이니 P업체 예정 건축세대를 합해도 300세대 미만인 관계로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공동주택에 따라 세대수별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D아파트가 8M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P업체는 이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 진입도로는 각 공동주택별 기본 허가조건으로, P업체측이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허가의 기본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P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법 규정을 왜곡’하고 ‘미성년을 이용한 꼼수’를 부리는 등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승인 조건에 접근하려는 의도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D아파트 입주민 대표는“하루에 차량 600대가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진입로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공사차량과 새 아파트 입주민까지 더 혼잡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아르바이트를 고용 해 하루 차량 소통량을 조사한 내역을 공개했다.

대표자는 또 “군에서도 업체에게 별도 진출입로를 확보하라고 했지만 업체는 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려 일방적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업체측을 비난했다.

한편, 17일 군 관계자는 “P업체가 일부 미성년에게 사인을 받았다는 민원은 이미 들은 바가 있어 추후 업체가 제출한 주민동의서 등은 절차를 꼭 확인할 계획이다”며 “업체 측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