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광주에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의 한 법원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법원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현직 부장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다. 검찰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공소 제기를 할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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