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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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협조” 촉구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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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문화단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위한 최소한의 조치”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민문화단체가 ‘아특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제공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민문화단체가 ‘아특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지역 시민문화단체는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0여개 시민문화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원내대표가 미합의 법안이라는 이유로 2월 임시국회로 넘겨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와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가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문화전당은 극심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4월 보궐 선거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등 후속 정치 일정으로 인해 사실상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물건너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호남동행 활동이 쇼가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라면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몽니가 계속되면 민주당은 주저하지 말고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설 연휴 이낙연 대표의 아특법 개정안 통과 발언이 성난 지역의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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