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평균 월급 309만 원…여성이 124만 원↓
상태바
직장인 평균 월급 309만 원…여성이 124만 원↓
  • /뉴시스
  • 승인 2021.02.24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계청 2019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평균 월급 男 360만 원, 女 236만 원
女 소득 비중 150만~250만 원에 집중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 				       /통계청 제공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 /통계청 제공

 

[광주타임즈] 지난 2019년 직장인(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97만 원) 대비 12만원(4.1%) 증가했다.

남성의 평균 소득은 360만 원, 여성은 236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같은 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중위값은 234만 원이다.

중위 소득은 전년 대비 14만원(6.3%) 증가했다.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상~150% 미만인 근로자는 50.4%로 1.4%포인트(p) 증가했고,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근로자는 20.1%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15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이 28.5%로 가장 많다.

250만 원 이상~350만 원 미만 16.7%, 85만 원 미만 14.9%, 85만 원 이상~150 만원 미만 10.2% 순이다. 1000만 원 이상은 2.3%로 조사됐다.

소득을 성별로 보면 남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60만 원으로 여성(236만 원)의 1.53배 수준이다.

단, 전년 대비 격차는 일부 줄어들었다. 남성은 14만 원(3.9%), 여성은 11만 원(5.1%) 각각 증가했다.

남성의 중위 소득은 283만 원으로 여성(196만 원)의 1.44배다.

여성의 소득 비중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집중돼있다.

15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37.8%로 같은 구간 남성 비중(21.9%) 대비 15.9%p 높다. 350만 원 이상~450만 원 미만의 경우 여성 비중은 6.5%로 남성(12.1%)의 절반 수준이다.

1000만 원 이상 여성 비중은 0.7%로 남성(3.4%)의 5분의 1 수준이다.

남성은 40대(442만 원), 여성은 30대(294만 원)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다.

남성은 40대, 50대(435만 원), 30대(362만 원 순, 여성은 30대, 40대(286만 원), 50대(238만 원) 순으로 높다.

성별 평균 소득 차이는 50대(198만 원)에서 가장 크고, 19세 이하(11만 원)에서 가장 작다.

소득을 조직 형태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정부·비법인 단체 소속의 평균 소득(429만 원)이 가장 높다. 회사 이외 법인(423만 원), 회사 법인(380만 원), 개인 기업체(197만 원) 순이다.

여성도 정부·비법인 단체(269만 원)가 가장 높다.

회사 법인(261만 원), 회사 이외 법인(244만 원), 개인 기업체(161만 원) 순이다.

소득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의 평균 소득은 대기업(588만 원)·비영리 기업(424만 원)·중소기업(274만 원) 순으로 높다. 여성도 대기업(354만 원)·비영리 기업(257만원)·중소기업(195만 원) 순이다.

직장인 평균 연령은 44.4세다.

남성은 44.8세, 여성은 43.7세다. 평균 근속 기간은 5.3년으로 남성(6.0년)이 여성(4.4년) 대비 1.6년 더 길다.

평균 소득은 40대(381만 원)·50대(357만 원)·30대(335만 원)·20대(221만 원) 순으로 높다.

60세 이상은 207만 원, 19세 이하는 84만 원이다.

중위 소득은 30대(300만 원)·40대(299만 원)·50대(236만 원)·20대(211만 원)·60세 이상(154만 원)·19세 이하(52만 원) 순이다.

전 연령층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증가율은 19세 이하(7만 원·8.5%), 20대(15만 원·7.3%), 50대(16만 원·4.8%), 40대(16만 원·4.5%) 순으로 높았다.

통계청은 연중 4대 사회 보험에 가입돼있고, 원천 징수·소득 신고 등으로 행정 기관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자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이 통계를 작성했다.

특수 형태 근로(특고) 종사자 일자리는 제외했다.

집계치는 세전 기준 월 단위 소득이고, 실비 변상 형태로 지급되는 출장비·유류비 등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