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편의점 강도짓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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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편의점 강도짓 20대, 징역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2.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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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빚 독촉에 시달리다 대낮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은 20대 강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10분께 광주 동구 모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행세한 뒤 2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42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56분께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협박, 강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내용·횟수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A씨는 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보증회사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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