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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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시행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1.02.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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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과밀 초교→소규모 초교로 전·입학 가능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2021학년도부터 시(市) 지역 내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신도심 과대·과밀 학교와 원도심 소규모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학교 내 방역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개선했다.

그 동안에는 시·읍 지역 거주 초·중등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돼왔다.

올해부터 시 지역 내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동일 지역 12학급 미만 초등학교로도 전·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시 지역 내 중학교의 경우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전남도 4개 시 지역(목포·여수·순천·나주) 교육지원청은 과대·과밀 초등학교 32개교에서 소규모 초등학교 22개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등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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