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교원지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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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교원지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3.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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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기속력 강화…교원 신분 보장과 권익 보호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정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소청 심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의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은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한 뒤 소송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 강화에 따라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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