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통과’ 5년 공석 亞문화전당장 선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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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통과’ 5년 공석 亞문화전당장 선임되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3.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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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직무대리’ 체제
광주 동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광주 동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광주타임즈]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소속 유지가 법령으로 보장되면서 개관 이후 5년동안 공석 상태인 전당장 선임과 아시아문화원과 통합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전당이 당초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후속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문화전당이 당초대로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새로 설립되는 문화전당재단이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편의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31년까지 연장됐다.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의 문화단체 등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해 조직 개편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11월 개관이후 올해까지 전당장을 단한번도 선임하지 못하고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관 이후 선임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난 2017년 12월 5차를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문체부는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TF를 구성하고 전당장 선임과 더불어 조직개편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며 문체부가 전당장의 직급과 임기 등이 담긴 규정을 마련해 신임 전당당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는 “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졌지만 전당장 없이 5년이 지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문화전당의 지위가 국가기관 소속으로 확보된 만큼 조직개편과 재단 설립 등의 사업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당장 선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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