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인력’ 아이돌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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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인력’ 아이돌봄 특별지원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03.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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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요금 지원 0~85%→60~90% 확대…부담 경감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가 코로나19 현장방역 인력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현장에 밤낮없이 투입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배려의 의미가 담겼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전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기타 방역 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의료·보건 근무자와 지원 인력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특히 의료·방역인력 가정에 대해선 기존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0~85%를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이용가정의 부담이 최대 60%까지 완화(시간당 서비스요금 1만40→4016원) 된다.

또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 이용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주말을 포함해 하루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방역 인력이 아닌 일반 가정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특례를 적용해 이용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0~85%를 지원했지만, 특례 적용기간에는 4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소득 초과(중위소득 150% 초과)로 인해 100% 본인부담(시간당 1만4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정도 특례적용 기간에는 40%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시간당 6024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연간 지원 한도(840시간)를 적용받지 않으며, 지원가능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녀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정의 피로감과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방역인력 등이 이번 특별지원 혜택을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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