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시작했다. 5부제 방식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들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 한 후 수령증을 받아 해당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나주시는 1인당 10만 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효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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