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업체 매월 뒷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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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업체 매월 뒷돈 ‘의혹’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1.03.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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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직원들이 ‘회사 부당이익’ 비리 폭로
대행업체 A사 “폭로 내용 상당부분 일방적”
나주시 “사실관계 정확히 조사해 조치하겠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월 뒷돈을 받고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자체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수료 납부 필증인 ‘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수거하는 방법을 취한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전남 나주시 지부는 11일 나주시청 앞에서 나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인 A사 의 비리를 폭로했다.

A사에는 차량 운전원 4명과 수거 담당 직원 8명 등 총 12명 근무 중이다. 이 중 8명이 노조원이며 지난해부터 나주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A사는 나주시로부터 연간 10억9000여만 원의 대행료를 받고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 화순군 소재 전문 재활용업체인 B사까지 운반하는 용역을 맡아하고 있다.

대행료에는 B사에 지불해야 할 재활용처리비(t당 13만 원)와 환경미화원 임금, 수거차량 수리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이 포함됐다.

노조원들은 “A사가 칩을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중소업소 15곳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뒷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수거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A사가 업소 15곳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누린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4년(46개월)이라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또 “A사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2년 간 수집운반이 금지된 다량배출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증거물들을 제시했다.

노조원들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간 A사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본 셈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나주시 조례에 규정된 영업면적 200㎡ 이상 휴게음식점과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다.

해당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나주시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간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왔다는 것이 노조원들의 주장이다.

노조원들은 나주시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용역계약 과업지시를 위반하고 A사가 벌어들인 부당이득금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A사 직원들이 폭로한 내용 중에는 사실관계와 일부 다른 주장이 섞여 있다”며 “특히 다량배출업소의 경우는 주장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의혹이 제기된만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주장한 비리 내용은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이 많이 있다”며 “나주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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