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첫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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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첫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개소
  • /신안=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3.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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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현실화
안좌·자라도 주민에 연 최대 160만 원 지급
신안군은 ‘신재생개발이익공유1호’로 안좌·자라주민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난 15일 안좌면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신재생개발이익공유1호’로 안좌·자라주민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난 15일 안좌면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신안=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신안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닌 군민과 공유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 이후 2년 6개월여만의 성과이다.

신안군은 안좌면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을 개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에서는 오는 4월부터 안좌도 주민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게 1인당 연간 40만원~최대 16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자라도 24㎽와 안좌도 96㎽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사업의 일환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협동조합에는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 전입후 1년, 만 50세 이하 전입후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과 바람 등을 활용해 주민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에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지도와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에도 주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 8.2GW가 완공될 경우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의 정책을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줘 평생연금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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