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천관산’ 명승 제119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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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천관산’ 명승 제119호 지정
  • /장흥=박재원 기자
  • 승인 2021.03.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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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적 가치 뛰어나

[장흥=광주타임즈]박재원 기자=장흥군은 지난 15일 천관산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9호 ‘장흥 천관산(天冠山)’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천관산은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 등 10필지에 위치하며 지정 면적은 총 133만3013㎡(국/군유지 100%)이다.

문화재청이 밝힌 천관산의 명승 지정 사유로는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 경관, 억새군락 등의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등이 있다. 천관산은 경관이 탁월하게 아름다워 경관 가치가 뛰어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 구역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 자원이 다수 분포해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이처럼 장흥 천관산은 경관·역사 문화적 가치가 탁월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 119호로 지정됐다.

천관산 명승 지정을 위해 정종순 장흥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유 재산의 과다 침해를 막기 위해 문화재청에 의견 제출 및 다각도로 협의를 시도했다.

그로 인해 ‘장흥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명승) 119호 지정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 구역을 최대 축소한 지정 구역 100m 반경으로 설정됐다.

이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이루어 낸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자체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과 사유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천관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계기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천관산의 다양한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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