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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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정비
  • /장흥=박재원 기자
  • 승인 2021.03.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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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사용량 해당 요금 감면 방향 개선…조례 개정 등 박차

[장흥=광주타임즈]박재원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출생률을 높이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가구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 혜택 정비에 나섰다.

현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 요금의 30%를 감면해 준다. 

공동주택 대상자들의 경우 할인된 요금이 전 세대수로 가구분할 돼 실제 대상자들이 받는 혜택은 아주 미비하다.

이러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감면 차별을 해소하고, 1인 가구 평균 사용량을 반영해 요금 중 매월 일정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요금이 아닌 사용량을 감면해 주어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원래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요금은 수도요금 감면뿐 아니라 도시가스 최대 6000원 감면(세부 기준 별도), 전기요금 월 30% 감면이 적용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 여러분께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정비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문의 사항은 장흥군 수도사업소(061-860-6684)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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