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모 여고 운동부 지도자 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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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모 여고 운동부 지도자 자격정지 2년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1.03.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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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열러 중징계 결정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제자들에게 체벌과 언어폭력을 한 순천의 모 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순천 모 여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리안을 심사하고 자격정지 2년 처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전남체육회는 징계 결정문을 문서로 작성해 운동부 지도자에게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운동부 지도자는 징계 결과에 따라 2023년까지 해당 종목 지도자로 활동 할 수 없다.

또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운동부 지도자는 현재 아동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징계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지난달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 추진에 대한 공문을 받고 당사자의 해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계에 의한 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된 사안이 접수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하게 징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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