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무허가 선박 해체·매몰 등 불법 자행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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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무허가 선박 해체·매몰 등 불법 자행 ‘수수방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3.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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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해안도로서 대낮 버젓이 철선 해체해 고물로 넘겨…‘배짱’
FRP·석면 등 특수폐기물도 이곳서 처리…불법행위 천태만상
“어선번호만 살아 보상금 ‘꿀꺽’…세금 먹는 ‘유령선박’ 수두룩”
지난 18일 법성면 입암리 와탄천 인근. 수십 척의 폐선박이 무질서하게 뒤섞인 가운데 FRP 석면 등도 조각조각 해체 된 채 지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지난 18일 법성면 입암리 와탄천 인근. 수십 척의 폐선박이 무질서하게 뒤섞인 가운데 FRP 석면 등도 조각조각 해체 된 채 지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영광군 백수도로 해안가 일부에서 최근 수년 동안 무허가 불법으로 선박들을 해체·매몰하는 등 갖은 위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군이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곳에선 FRP·석면 등 특수폐기물도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법성포 인근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산 47-5번지 일대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십 척의 선박들이 무더기 쌓여있다.

이곳은 영광군 제1의 특산품인 ‘영광굴비’ 생산지 법성포를 끼고 돌고 있으며, 관광명소인 ‘백수해안도로’의 초입이다. 사실상 영광군의 얼굴이라 해도 무리가 아닌 곳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그 동안 군은 이곳에 대해 무허가 영업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 까지 단 한 차례의 단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태만 행정’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곳에 불법으로 적치된 해당 선박들의 선주들이 ‘면세유 부정수급’은 물론, 지난 2015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가 5년 동안 지급 해 온 ‘온배수 피해보상금’까지 받아 왔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사법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 선박 해체·소각·매몰에, 새로운 선박 조립까지…불법 천태만상

지난 18일 법성면 입암리 와탄천 인근에 수십 척의 폐선박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다. <사진 참조>

또한 뒤섞인 선박 사이사이로 특수‧산업 폐기물, 인화물질, 해체된 선박 조각 등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연결된 와탄천 바로 인접지에서 몇몇 사람들이 대형 철선을 해체하는 작업과 함께 해체된 철선 조각들을 폐기물 차량에 옮기기도 했다.

당시 해체 과정에서는 기계음은 물론 이로 인한 분진과 악취가 진동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과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곳은 해안도로와 와탄천 주변을 연결해 만들어진 트레킹코스가 있는 곳으로 이 때문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FRP선박들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성분으로 제조 돼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폐선 절차를 거쳐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 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인데다가 폐선을 처리하기 위한 허가와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 은 채 불법 영업을 수년 째 해 왔다.

불법 영업을 해 온 당사자 J씨는 선박중개업자로, 선박을 사 들인 뒤 이곳에서 해체·수리해 되팔거나 불법 폐선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 한 두 척을 해체한 것은 맞다”며 일부의 사실만 인정했다.

한편, 지자체에 등록된 어선을 폐선 할 경우, 선주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폐선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절차에 따라 지정처리 업체가 어선을 처리를 하고 공단으로부터 폐선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허가 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주들이 t당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어선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는 어업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폐선 시 선박에서 나오는 유리분진 등이 소각시설을 망친다는 이유로 폐기물업체에서도 처리를 꺼려 폐선박들이 불법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 군 알고도 ‘묵인’?, “단지 정박, 폐선박 아니다”…공무원 황당 답변에 주민들 ‘실소’

이와 관련 군 공무원이 내놓은 “단지 정박된 것으로 폐선박이 아니다”는 답변은 주민들을 ‘실소’하게 만들었다.

이 담당 공무원은 무허가 불법영업지에 적치된 모든 선박들이 모두 소유주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 년 동안 갖은 불법 행위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주민들에 의해 알려져 군 공무원이 사실상 묵인·방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근 주민들은 “한 두 척도 아니고 수십 척의 선박이 해안도로가에 적치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몰랐을 리가 있냐”며 “선박을 해체할 때 나는 소음·분진·악취 뿐 만 아니라 선박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수, 중금속 등이 영광의 상징인 법성포를 죽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관광객이 자주오가는 백수해안도로 입구에서부터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관광객들에게 우리 영광이 어떤 이미지로 남겠냐”고 지적하며 안타까워했다.

주민들은 또한 “J씨 소유 선박들이 군에 등록된 선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들도 나온다”며 “이는 추후 풍력발전 등에 따른 보상금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이 기회에 어선등록번호만 살아 있는 유령 어선들을 다 찾아내야한다”고 날선 비난을 쏟았다.

한편, 본사 취재 이후 J씨의 일부 불법적인 사항이 확인되자, 해당 공무원은 “불법 해체와 수리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다”며 “현장에 나가 상황을 확인 하겠다”는 말로 입장을 바꿨다.

<관련 기사 추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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