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멈춰 서 있는 나주 SRF시설, 정상가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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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멈춰 서 있는 나주 SRF시설, 정상가동 하나
  • /뉴스1 발췌
  • 승인 2021.03.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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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4월 15일 선고…난방공사 입장 인용하면 곧바로 가동 가능해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뉴시스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뉴시스

 

[뉴스1 발췌] 완공된 지 4년이 다 돼가도록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 시설이 조만간 정상가동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 법원,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내달 결론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주지법에서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재판부는 오는 4월15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측인 나주시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이고 정부차원에서도 해결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니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차 변론기일 만에 재판부가 곧바로 선고를 예고하면서 원고 측인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나주시는 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서를 곧바로 처리해야 하고 SRF 열병합발전 시설도 정상가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을 인용할 경우 열병합발전 시설 정상가동에 속도를 내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1일 나주시에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반려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2017년 9월 시험가동 뒤 3년 넘게 가동 못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년 넘게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은 SRF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SRF발전시설 폐쇄나 100% LNG 연료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주민대책위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2019년 1월 출범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는 최종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해 11월30일 활동을 종료했다.

5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14개월 동안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손실보전방안 등을 협의해 왔으나 주민대책위가 손실보전 범위를 놓고 탈퇴하면서 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물 없이 해산했다.

 ■ 정부차원 별다른 조정안 내놓지 못해
민관 거버넌스 해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SRF열병합발전 관련된 각종 행정적 대립과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현안 해결을 위해 실무적 차원의 소통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운용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한 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나주시 역시 정부차원의 조정과 해법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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