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농지, 외지인 투기판 전락…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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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농지, 외지인 투기판 전락…방치 안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3.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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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관련 토론회 연이어 개최

 

현행 농지법의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을 비롯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를 맡았다.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하며 농민의길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으며, 유튜브 한국농정신문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신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이 과도해 헌법이 사실상 붕괴된 현실이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도 요식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를 심고 방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우리 농지 곳곳이 재산증식을 위한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정안 등을 포함해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적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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