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단체 “광양시의회도 감시와 견제 못한 책임있다”
사과와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시장과 정 시장의 아들은 광양읍 칠성리에 각각 569㎡(172평), 423㎡(128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 2차선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정 시장의 땅은 108㎡(32평)가 도로에 수용됐고, 아들의 땅은 307㎡(93평)가 수용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 시장이 41년 전부터 보유한 땅이지만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시비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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