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특정 업체 과태료 면제 ‘특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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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특정 업체 과태료 면제 ‘특혜’ 불거져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1.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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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모집 불법현수막 450개 중 30개 만 ‘과태료 처분’
주민들 “유착이다…사라진 9900만 원 변상조치 내려야”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제공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제공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보성군이 지난해 3월 A건설사 분양회사에게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과태료 1억여 원을 면제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3월 벌교읍 회정리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 중이던 A건설사 분양회사는 보성읍 관내 곳곳에 아파트 임대모집과 관련된 현수막 950개를 불법 게시했다.

이 과정에 벌교읍사무소 관계자 등이 경고와 계고 등으로 광고주에게 불법사항을 알렸지만 광고주의 불법게시와 관련 공무원들의 철거는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5일 동안 공무원들이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500개에 이르렀지만 나머지 450개는 군 도시개발과에 고발조치를 통보하면서 철거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군 도시개발과는 450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30장에 대한 과태료 660만 원만 과태료 처분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져 논란이 인 것이다.

정상적 처분이라면 불법 현수막 1개당 22만 원으로 과태료는 99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군은 450개 중 30개에만 과태료 처분하면서 해당 업체 ‘특혜’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1차 경고에 이어 2차 계고, 3차 고발조치를 취하고 30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벌교읍사무소 관계자는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벌교읍사무소에서 수차례 경고를 하고 계고와 항의를 하며 500여장을 철거했으며, 이어 군에 고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그 후 철거한 450개 또한 도시개발과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지만 30개만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며 군 관계자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특혜 의혹에 이어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불법 현수막 게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한 민원인은 “금액이 많다고 봐준다면 차라리 홍보효과를 먼저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수천 개를 게시할 것이다”며 “어차피 군에서 과태료를 면제해 줄 것 아니냐”고 군의 차별적 과태료 부과를 비꼬아 지적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군 차원의 철저한 조사 필요성과 관계 공무원이 부과하지 않은 9900만 원에 대한 변상조치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군의 향후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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