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어선용 면세유 부정사용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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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선용 면세유 부정사용 선박 적발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1.04.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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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 사용 선박.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면세유 부정 사용 선박.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장흥 해상에서 어선용 면세유를 레저용 선박에 부정 사용한 50대 선장이 해경과 군의 합동 수사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5일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운항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면세유부정사용 등)로 A(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장흥군 노력도항 인근 해상에서 2t급 레저용으로 등록된 선박에 고기잡이용 어선에만 사용이 가능한 면세유를 넣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의 선박에는 면세유 40ℓ가 보관돼 있었으며 연료통에도 가득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선박은 해상 사고 등에 대비해 식별이 가능한 ‘선박 식별 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순찰을 하던 중에 노력도항에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였다.

운항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93여단에 CCTV와 영상장비(TOD) 추적을 의뢰해 운항기록 등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가 면세유를 확보하게 된 경위와 선박의 실제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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