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개월째 ‘방치’
상태바
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개월째 ‘방치’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1.04.0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 통과한지 9개월째…상정도 못하고 폐기 될 위기
의회내부 “소수반대 의원 목소리에 발목 잡혀…안하무인”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시의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정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과 관련 지역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현행 18층 이내에서 층수제한 폐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범위를 현행 5000㎡에서 1만5000㎡ 확대 ▲관리지역 내 용적률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는 현행 아파트 신축 시 최고 18층으로 돼있는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시는 획일화한 층수로 되레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인근 도시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안은 같은 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앞서 시의회는 2019년 행정감사에서 타 도시처럼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를 권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상임위 통과 9개월이 지나도록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일부 의원들이 층수제한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한 탓이라는 지역 일각의 분석이다.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의원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소수의 의원들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통과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해야 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로 나뉜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회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한 사안인데 전체 의원 중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만 훌륭하고, 동료 의원들의 자질은 믿지 못하겠다는 ‘안하무인’ 행태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건 상정이 보류된 상태로 제8대 시의원 임기(2022년 6월)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