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재해보험 ‘의무가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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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재해보험 ‘의무가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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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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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Bond’ 설립요건 간소화 해야
태풍경보가 발효된 지난해 부산 한 건물 벽면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뉴시스
태풍경보가 발효된 지난해 부산 한 건물 벽면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재해보험 가입을 임의가입 방식에서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보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대재해 채권(CAT Bond)’도입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6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금융안정국 금융제도연구팀 정기영 과장, 박성우 조사역 작성)에 따르면 국내 재해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해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내 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풍수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업재해보험이 있다. 이들 보험 모두 태풍,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로 보상한다. 반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가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은 금융제도연구팀 정기영 과장은 “도심지역,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형태 특징 때문”이라며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재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태풍·홍수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낮아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터키(TCIP), 미국(NFIP), 프랑스(Cat.Nat) 등은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축소·실패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위험분산을 위해 의무가입 방식 도입하고 있다. 또 미국, 터키 등은 ‘CAT Bond’를 통해 자본시장에 보험리스크를 이전하고 정부가 직·간접적인 국가재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재해보험은 과거의 재해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험료율 체계’로 보험료가 실질적인 재해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등요율체계도 대체로 단순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경험료율 체계는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해 심화될 수 있는 자연재해 가능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적정수준보다 낮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보험사의 손실을 일부 보상해주는 ‘초과손해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보험사업의 수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반면, 비용부담은 무한해 거대재해 발생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재해피해 보상과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의 가입을 임의가입 방식에서 의무가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은 금융제도연구팀 정기영 과장은 “국내 재해보험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기반을 확충해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저위험군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입자별 재해위험에 비례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가입자의 방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할증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의 위험분산 수단으로 ‘CAT Bond’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CAT Bond 발행주체인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을 위한 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설립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과장은 “일반적으로 CAT Bond의 발행주체는 재해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아닌 해당 보험사가 설립한 SPV로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보험사가 SPV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반면 CAT Bond 발행의 편익보다 절차상의 거래 비용이 큰 등 현행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CAT Bond가 국내에서는 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여러 부처 및 산하기관에 산재된 국가재보험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간보험사와의 지급보험금 분담구조를 현행 ‘초과손해율’ 방식에서 ‘손익분담’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험금 총지급한도를 설정해 안정적인 지급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과장은 “현재 ‘초과손해율’ 방식으로 운영되는 풍수해보험에 손실뿐 아니라 수익도 공유할 수 있는 ‘손익분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보험이 보험금지급을 무제한 부담하는 것보다는 개별 재해에 대한 총지급보험금 한도를 설정해 국가재보험의 지급리스크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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