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400t 쓰레기 어디로?…광주시vs나주시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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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00t 쓰레기 어디로?…광주시vs나주시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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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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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5일 행정소송 선고…나주SRF 시설 가동 여부 결정
나주시민들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한 판결 호소” 탄원
광주시 “나주시 SRF가동 허가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 호소

 

[광주타임즈] 광주권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여부를 결정할 법원 선고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민간 호소문과 탄원서 공방이 이어졌다. 

6일 나주열병합발전소 SRF사용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해 나주시민 등 1만595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접수했다.  

탄원서는 나주SRF발전소 사업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제기한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15일 이뤄질 가운데 결과에 따라 발전소 가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출됐다.

이 탄원서는 지난달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광주시와 광주 5개 자치구가 법원에 낸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광주시와 5개 구청은 “나주시가 발전소 사업개시 수리를 반려해 현재까지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에 약 50만t의 쓰레기가 직매립되면서 매립장 수명이 4년 이상 단축되고,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추가발생, 민간투자 사업자 파산이 우려된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빠른 시일 내에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핵심은?
광주시와 나주시 간 ‘쓰레기 처리 떠넘기기’ 갈등으로 비화한 해당 발전소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에 집단열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건설했다.

하지만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저항에 부딪혀 2017년과 2020년 2차례 이뤄진 시험가동을 제외하면 3년 넘도록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발전소 가동을 위해 필요한 1일 440t(8t 트럭 55대 분량)에 달하는 생활쓰레기 연료(SRF)의 80%가 넘는 원재료가 광주권 생활쓰레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광주시는 시민 반발로 ‘상무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한 이후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2018년 6월 광주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소각로와 발전시설을 제외한 ‘청정빛고을㈜’이라는 SRF(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 생산시설 만 준공했다. 이 당시 소각로가 제외된 것은 역시 시민 반발 때문이었다.

이 법인사업장은 광주시(25%), 한국지역난방공사(16.6%), 포스코건설(5.6%), KB광주SRF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49.1%)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으며 생산된 SRF를 나주SRF열병합발전소로 전량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자체 쓰레기 소각시설을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생활쓰레기 전량을 ‘SRF’로 전환해 나주혁신도시로 반출·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나주시민들이 ‘이기적인 쓰레기 행정이라고 크게 반발하는 것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나주시민들은 ‘주민수용조사 미흡’,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환경 주권’ 등을 이유로 SRF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발전소 연료를 SRF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나주시민들 ‘탄원서’ 통해 무엇을 주장하는가?
나주시민과 SRF정책에 반대하는 연대 탄원인 1만5950명은 “주민수용성(연료선택권)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시설에 대해, 나주시가 공익 우선에 가치를 두고 ‘사업개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환경과 생명 존중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행정처분이었다”고 밝혔다.

탄원인들은 “정부는 SRF 시설에 대한 대규모 민원이 빈발하자 서울과 수도권에는 SRF시설 건립을 제한하고, 허가제로 변경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SRF를 선진국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등 진일보의 분위기였지만 코로나19로 일회용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환경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SRF 시설이 가동된다는 사전 정보도 없이 입주해 고통 받는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을 볼 때 대한민국 쓰레기 처리 행정의 단면을 보여 준다”며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도 줄이고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만큼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쓰레기 처리 시설의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 주권’ 차원에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반드시 수립돼야 하고, 특정 지역이 힘에 밀려 차별받는 것을 막아야 하며,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모두가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인들은 “인구 밀접지 가까운 곳에 들어선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 2019 45579)도 있었다”며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고형폐기물 발전소 전담(TF)팀 운영계획을 수립해 전반적인 SRF 정책방향과 절차,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경 정의, 정부의 탄소 중립 미세먼지 정책에 역행하는 SRF시설로부터 나주시민들의 환경과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판결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탄원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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