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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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 시행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1.04.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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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신한은행은 수출입거래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 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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