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초·중·고, 수 십년 노후급수관 개선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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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초·중·고, 수 십년 노후급수관 개선 ‘깜깜’
  • /나주=정종섭 기자
  • 승인 2021.04.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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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부분 개정 법률조차 파악 못한 채 ‘물 복지’ 외면
학부모 “학교 물 안전할까 궁금해도 믿었는데…배신감”
나주교육지원청 전경.
나주교육지원청 전경.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시 관내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들의 대부분이 수 십년 된 노후급수관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환경부가 정한 법률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물 복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중 건축물이 신축된 지 100년이 넘은 학교는 4개교, 90년은 8개교, 50년은 8개교다.

또한 40~50년이 넘은 중학교는 14개교이며, 30~70년이 넘은 고등학교는 11개교로 파악됐다.

 ■ 나주 관내 학교들 수질 개선 ‘無’...물 복지 ‘외면’
물론 급식시설이 신축된 시기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건물 내 화장실·정수기 시설 등과 직접 관련된 급수관은 당초 시설을 현재까지 사용하는 곳이 태반이다.

또한 이들 학교 대부분은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급수설비 관리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관내 학교들이 학생들의 ‘물 복지’를 눈감고 귀 막으며 외면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학교 위생 상태가 ‘염려’되고 있는 상태다.

취재결과 나주 관내 100년이 지난 초등학교 일부는 먹는 물 관련 수질검사나 급수관 수질검사를 통해 세척 등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중 5개교만이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대로 수질검사만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외 대부분 학교들은 그 동안 수질검사 한 번 하지 않았으며, 물론 급수관 세척 또한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학부모들은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시설들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면적을 떠나 학생들의 기본 먹거리가 되는 ‘물’의 위생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학교들이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고 마시는 물과 관련 학교가 커야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랬다”며 “학교들은 규모를 떠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학교 급식시설의 수질 위생을 염려했다.

또한 “법에서도 급식시설을 둔 학교 시설들은 면적에 상관없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바랐다.

나주 관내 학교 학부모 대부분이 법 규정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급식환경, 위생 등 자신의 아이들의 ‘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불신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전국 단위 비교, 나주 지역 내 학생들 ‘물 복지’는 ‘요원’
최근 1~2년 사이 인천 ‘붉은 물 사태’와 ‘유충 물’ 사건을 겪으면서 전국 지자체와 학교들이 ‘물 복지’에 관심을 두며 기본 먹거리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나주 관내 학교들은 규모가 작다라는 이유로 급수관 개선을 외면하고 있어, 교육계의 ‘탁상공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또한 “수도법규정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학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교육지원청 관계자 시선 또한 일선 학교 담당 공무원 등과 별반 차이가 없고 관련 공무원들이 개정된 법도 숙지 못하거나, 처벌 기준만을 운운하고 있어 나주 지역 내 학생들의 ‘물 복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 환경부, 법 개정 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수도법’을 개정하고 2019년 6월부터 시행토록 하면서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개정된 수도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의 ‘건축물 급수관 일반검사’는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돗물’이거나 ‘지하수’이거나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된다.

일반검사 후 검출 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내부 세척 또는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하고, 건축물관리자 및 소유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검사 항목도 저수조 청소 후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6종을 검사한다.
하지만 급수관 검사는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까지 7종을 검사토록 돼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 건축연면적 5000m²(1512평) 이상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8년 6월 법 개정 이후 관련 법규를 관내 각 기관과 공공건물·아파트·학교시설 등의 책임자·관리자에게 지난 2020년 7월과 지난 3월 등 2회에 걸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옥내급수관 수질관리는 물론 개정된 법규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관리자들이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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