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선팅 검사’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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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선팅 검사’ 의무 시행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1.04.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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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7일부터 가시광선투과율 70% 미달시 재검사
등교하는 유치원생. 	     /뉴시스
등교하는 유치원생. /뉴시스

 

[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앞으로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가 시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명함을 의미한다.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투과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짙은 선팅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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