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적재’ 화물선 침몰 사고 관련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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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적재’ 화물선 침몰 사고 관련 3명 송치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1.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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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대표 1명 구속…선주·선장 등 2명 불구속 입건
선원 1명 실종…“엄정 수사로 안전 경시 관행 근절”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거센 풍랑 속에서도 적재량을 초과한 채 운항하다가 침몰한 3600t급 화물선의 선사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적재량을 초과해 무리한 운항으로 선박을 침몰케 해 인명·해양 오염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선박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선사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1월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동쪽 9.3㎞ 해상에서 침몰한 3600t급 화물선 A호(승선원 9명)에 화물을 초과 적재하고, 풍랑 속에서도 운항을 강행해 인명·해양오염 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다.

선박 침몰로 선장을 비롯한 8명은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으나, 1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표준 적재량(318개)보다 많은 화물컨테이너 326개를 싣게 했고 이 때문에 적재창 덮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침수가 급격히 진행, 침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사 측은 당시 사고 해상이 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 파도높이 7m의 거센 풍랑이 몰아쳐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풍랑경보 발효 중에도 화물선은 배수량 1000t 이상, 길이 63m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 근거가 있어,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선사·항만당국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펼쳐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사고 근절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새롭게 출범한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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