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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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4.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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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개사고 656건…피해보상금만 약 270억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이며,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 원이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이 초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개 계약 전에 미리 손해보장에 관한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공제증서에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사전에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을 미리 확인토록 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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