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청장協 “점심시간 휴무제 내달 시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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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청장協 “점심시간 휴무제 내달 시행 어렵다”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1.04.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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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대안 판단, 적정 시기 검토…노조와 협의”
노조 “1500여명 권리 보장 시점 의문” 대응 예고
광주 북구청 민원실.						 /뉴시스
광주 북구청 민원실. /뉴시스

 

[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오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민원 업무를 중단할 경우 예측되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판단해 시기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의 큰 흐름에 공감하며 그동안 노조와 시행 시기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현 상황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5월1일(부터)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노조와 시기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5개 구청 민원실·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의 점심 식사를 보장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점심 시간 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노조는 구청장들이 이미 합의한 바 있고, 전국 법원 민원실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6월부터 점심 시간 휴무제를 요구했다.

각 자치구는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일부 업무 제약 등 현실적으로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뤄왔다.

이날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이 점심 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관계자는 “구청장들이 제대로 논의할 자세가 되지 않았다. 구청 민원실·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1500여 명이 누려야 할 식사·휴식의 권리가 어느 시점에 보장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5개 구와 달리 광주시청은 점심 시간 민원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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