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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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양식어가 지원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4.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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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송어 등 해면․내수면 15개 품종…30일까지 접수
참조기 바다 가두리양식장. /영광군 제공
참조기 바다 가두리양식장. /영광군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정부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추진,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영어 지원 바우처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해당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축제 취소,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종 생산 어가 중 해당 품종의 2020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어가다. 15개 품종은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 등 해면 6품종과 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 내수면 9품종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산림청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등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된다.

지원을 바라는 어가는 양식장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및 신분증과 지자체에 비치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은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경영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5월 17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9월 30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받지 못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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