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원 2명, 17년여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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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공무원 2명, 17년여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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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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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년 징계받아 해직…동료 환영 속 첫 출근
복직특별법 따라 7급 행정주사보로 공직사회 복귀
3일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직됐던 공무원 2명의 복직 행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3일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직됐던 공무원 2명의 복직 행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서 정치적 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 해직된 광주 북구 공무원들이 17년여 만에 복직돼 첫 출근을 했다.

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치적 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직됐던 오명남(58·행정 8급)씨, 정형택(57·행정 7급)씨가 해직된 지 17년여 만에 복직했다.

이날 복직 첫 출근을 한 이들은 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각각 2003~2004년 사이 징계를 받아 해직됐다.

그러나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복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직을 신청했다.

북구는 지난달 28일 구 인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30일자로 복직을 받아들였다.

오씨는 복직과 함께 이달 1일 근속 승진을 통해 지방행정 주사보(7급)가 돼 행정지원과로 복귀한다. 정씨는 보건위생과에서 공직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다만 해직 기간 중 경력 인정 기간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시점으로부터 산정한 5년 20일이다.

북구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구청 앞 광장에서 ‘해직 공무원 복직 환영 행사’를 열었다.

문인 북구청장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직자들이 모여 이들의 복직을 환영했다.

임용장·업무일지·사무용품 등이 담긴 꾸러미도 전달됐다.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을 품에 안은 두 공무원은 담담하게 복직 소감을 밝혔다.

오씨는 “복직 여부를 물으시며 안타까워하던 부모님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경력기간 인정 관련 규정이 아쉽다. 하지만 조직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과 그동안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씨는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준 길이기 때문에 나이 60이 다 되도록 7급 공무원으로서 첫 출근을 하는데 설렜다. 원칙에 맞다면 지시에 잘 따르겠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열심히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미소지었다.

광주에서는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 5명 중 이날 복직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동·서·북구 소속)은 정년이 지났다. 다만 복직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 특례를 적용받아 퇴직급여 감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직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직 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는 등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복직, 징계기록 말소, 법내 노조 기간 중 이력 인정, 정년 해직자 대상 연금 특례 부여 등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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