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명 확진’ 담양발 집단 감염 구상권 청구 광주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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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명 확진’ 담양발 집단 감염 구상권 청구 광주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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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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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일새 광주 54명 등 연쇄 감염…행정력-예산 낭비
감염경로 깜깜·고의성도 불명확…당국 “실효성 글쎄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뉴시스

 

[광주타임즈]20여 일 만에 7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전남 담양 지인모임 발(發) 집단 감염과 관련, 광주시가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방역수칙을 연거푸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고의성과 최초 감염원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소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리면서 딜레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사무소 당직자들이 다수 포함된 담양 지인모임 관련 코로라19 누적 확진자는 76명으로, 이 가운데 광주 확진자는 54명, 비율로는 71.1%에 이른다.

시는 담양발 광주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선 데다 수행비서를 비롯해 일부 당직자들이 식당 등지에서 7∼8명 지인모임을 갖고 광주 유흥주점에서도 방역수칙을 어긴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방역수칙을 수 차례 어겼고, 이로 인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가 적지 않음에도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방문 판매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광주를 방문해 가족과 식사를 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송파 60번 확진자와 지난해 8월 광화문집회에 광주지역 참석자를 모으고 인솔한 목사에 대해 억대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선례도 감안됐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제기되면서 실제 청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담양사무소 당직자들을 다수 전파자(일명 슈퍼전파자)로 단정하기 쉽지 않고, 동선 대부분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확진 전에 이뤄진 점, 지인모임에 참석한 뒤 확진된 당직자가 여럿인 사실, 광주와 전남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진이 이뤄진 점도 신중론을 키우고 있다.

초기 확진자들의 주요 동선은 4월7일 담양사무소 당직자 중심 3차례 연석 모임, 4월5∼8일 이 의원 수행비서 지인 만남, 4월9일 이 의원 수행비서 광주 유흥주점서 5인 이상 모임, 4월11∼13일 이 의원 지역구 활동, 4월13일 담양군청 일부 직원 이 의원 면담 등이다.

무엇보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고의성이 핵심인데,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증거가 명확치 않고 법무부 매뉴얼에도 인과성을 중시해 당국이 판단에 애를 먹고 있다. 고의성이 다분한 송파 60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방역 당국의 기본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시 코로나19 엄정처벌위원회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이고, 법무팀에서는 실효성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비와 확진자 치료비 등 적잖은 예산이 사용된 만큼 집단 감염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배 소송은 불가피하지만 고의적 전파나 방역 비협조 등 의도성이 명확치 않아 소송의 실효성도 곰곰히 따져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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