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법질서 확립 시작 ‘폴리스라인’
상태바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 시작 ‘폴리스라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0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해남경찰서 문내파출소 김현석=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집회참가자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일반시민에게 교통정체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집회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참가자들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식과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로 경찰 부상자는 증가하였다.

헌법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자유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음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리해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은닉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폴리스라인은 공공 질서유지 및 집회참가자들과 일반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완충역할까지 하는 존재이다.

대한민국 집회문화가 선진국으로 향하기 위해서 폴리스라인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법질서를 잘지키는 문화가 확산되면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집회로 발전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