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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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하길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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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미처 알지 못 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권리와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업무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한 상담을 진행하고 피난처로 임시보호 후 전문시설로 연계,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자녀 최대 7일 임시보호 및 숙식을 제공한다.

둘째, 해바라기센터가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는 초기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신청은 02-735-8994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여성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숨지 않고 고통 받지 않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길 바라며, 위의 권리와 지원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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