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벌교읍 소재 꼬막가공 ‘A업체’, 패각불법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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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벌교읍 소재 꼬막가공 ‘A업체’, 패각불법처리 ‘논란’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1.06.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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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패각 또 제방 쌓기에 또 제공…불법 되풀이 ‘지적’
곱지 않은 주민눈초리에 관련기관 철저한 조사도 요구돼
꼬막패각으로 제방을 쌓아놓은 상태.
꼬막패각으로 제방을 쌓아놓은 상태.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보성 벌교읍 장암리 소재 한 꼬막가공업체가 폐기물로 지정된 꼬막 패각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야적해 관계 기관이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또 다시 제방 쌓기용으로 건설사에 제공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군에 따르면 ‘A‘업체는 꼬막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패각을 농지 등에 불법으로 3000여t을 매립하거나 야적해 지난 2019년 12월께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업체가 이미 고발 조치된 3000여t 중 일부(900여㎥)를 지난 5월 모 건설사가 추진중인 상진항 준설공사에 사용토록 제공한 것이다.

또한 업체는 이 과정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설사 관계자는 “폐기물인줄 몰랐고, 어촌계장이 수차례 부탁해 거절 할 수 없어 사용하게 됐다”며 꼬막패각을 사업에 사용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가 지적되자 우리가 원상복구 하겠다는 입장을 A업체에 전달했으나 A업체 대표가 ‘검찰이나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제공해 준 패각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과정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기자가 A업체에 수차례 전화연결 등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은, A업체와 모 건설사에 대해 불법 패각 처리와 관련 전반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제가 되고 지적된 A업체는 정부로부터 가공시설 정비와 체험시설 등으로 보조금 약 34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로 지난 2020년 말께 준공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 현재 1년 연장된 상태다.

이처럼 수십억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법규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눈초리도 곱지 않아,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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