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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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6.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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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육아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첫째 출산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50%(3인 기준 소득 597만6000원)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째 이상 출산아, 쌍둥이, 결혼이민,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장애인 신생아, 새터민, 미혼모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61-780-20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례군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기준 2018년 0.74에서 2019년 1.14로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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