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80% 안전모 미착용…13일부터 범칙금
상태바
전동킥보드 80% 안전모 미착용…13일부터 범칙금
  • /뉴시스
  • 승인 2021.06.1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공단, 법 개정 전·후 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계도기간 안전모 착용률 16.1%…여전히 대부분 미착용
공유형 이용자, 개인 소유자보다 규정 미준수율 높아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한 달 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13일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자 1697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후 16.1%로 11.2%포인트(p)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8명 넘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시행후 93.3%로 2.4%p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2명 이상 승차할 수 없다.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전동킥보드의 소유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소유자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나 증가했다. 반면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평균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건대입구사거리와 잠실역사거리 등 서울지역 2곳에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준수, 전조등 설치 등 3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승차 정원 초과 4만 원 등이다. 경찰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8~2020)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했다.

3년 동안 사고건 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가 각각 연평균 99.7%, 58.1%, 103.4% 늘었다.작년 한해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995명에 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