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시장 흉상 건립하자”…목포서 풍자 음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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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흉상 건립하자”…목포서 풍자 음악회 열려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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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완도군수 때 세워진 흉상 빗대 정책 비판
부인 구씨 금품수수 논란 언급도, ‘공식해명’ 요구
지난달 21일 ‘의혈단’, ‘정의상식모임’ 등은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장 흉상 건립 시민 음악회’를 열었다.
지난달 21일 ‘의혈단’, ‘정의상식모임’ 등은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장 흉상 건립 시민 음악회’를 열었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목포에서 “김종식 시장의 흉상을 건립하자”는 풍자 섞인 음악회가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이 날 김 시장 부인인 구씨가 지난 2011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사실상 ‘유죄’ 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이목을 한 번 더 집중 시켰다.

지난달 21일 ‘의혈단’, ‘정의상식모임’ 등은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장 흉상 건립 시민 음악회’를 열었다.

이들은 1인 시위, 개인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로, 이 날은 김 시장이 완도 군수로 재직했던 2013년 당시 청산도에 세워진 흉상을 비꼬며 김 시장의 현 정치에 대해 풍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김종식 시장의 4대 업적(최초·최강·최장·최다)를 찬양하기 위해 김 시장의 흉상을 목포에 건립해야 한다”고 비꼬며 김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김 시장의 부인 구씨가 지난 2011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오판”이며 “사실상 유죄”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김 시장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구씨는 지난 2006년 일용직 근로자에게 공무직 채용을 대가로 금품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011년 3심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구씨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완도군 고위 공무원 A, B씨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위증’과 ‘위증교사’죄를 확정판결 받으면서 구씨의 판결이 재조명 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따른 위증 및 피고인 B의 위증이 대상 사건(구씨 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처 구씨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들은 구씨의 판결이 다시 재평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씨 및 김 시장은 공식해명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개인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조만간 ‘구씨 특집’을 내보내겠다고 예고해 앞으로 김 시장 부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은 완도군수 3선 후 목포시장에 당선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청산도에 세워진 기념 흉상은 청산도 주민들과 청산농협이 기탁해 총 8200만 원을 모아 제작됐다.

당시 김 전 군수는 흉상 건립 이야기가 나오자 완강하게 고사했다고 하지만 흉상 제막식에 참석해 흉상의 흰 천을 직접 걷어내고 흉상 옆에 서서 기념촬영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은바 있다.

또한 흉상 추진과정에서 농지 불법전용과 행정재산의 불법 사용 문제가 불거져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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