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자가 그곳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니”
상태바
“상습 성추행자가 그곳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니”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7.1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모 지역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상습 성추행 ‘논란’
피해자 “경기도 복지관 근무당시 수년간 강제 추행 당해”
전남도 “사무국장 신분, 공무원 아니어서 민원제기 불가”
지자체 “성추행 사실관계 확인되면 군차원 조치 할 것”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 모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이 전 근무지 재직당시 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알려져 해당 장애인복지관의 ‘채용’ 절차와 사실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여성 A씨는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음을 주장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장 B씨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현재 B씨는 지난 4월 전남의 한 장애인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경기도 K시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었던 B씨가 회식자리에서 여성직원 A씨를 강제 추행했다.

회식 당시 이들 단둘이 있게 될 때마다 B씨가 A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 추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함께 근무한 기간에 속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회식자리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B씨는 A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것이다.

B씨의 추행은 A씨에 그치지 않고 2018년부터는 다른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하기에 이른다.

피해 여성이 수명에 이른다는 A씨의 주장이다.

당시 A씨는 매우 큰 충격과 수치심에 시달렸지만 좁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종 인사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곧바로 성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B씨의 추행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B씨의 상습적 성추행 사실을 전남도 청렴신문고에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신고 된 내용에 대해 “청렴신문고는 전남도 소속 공무원의 ‘갑질 비위행위’와 관련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이다”고 A씨에게 온라인상 통지했다.

또한  A씨에게 “귀하의 인적사항(익명이 아닌 실명을 밝히고)을 기재 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라”는 답변으로 신고사항을 종결 처리했다.

A씨는 “당사자는 잊고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인 나는 몇 년을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이제까지 불이익이 올까봐 어디에도 알리지 못했으나 이 고통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보의 취지와 그동안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바람으로 전남도에 내가 겪은 피해 사실들을 알렸지만 전남도는 B씨가 공무원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 사실상 책임을 회피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무국장 B씨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해당 지자체 복지관 담당 공무원은 “성범죄 이력조회를 모두 거쳤고 그러한 이력이 없어 채용 됐다”며 “성추행 관련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의혹을 지자체 차원에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당시 경기도와 동떨어진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에 면접 당시 묻자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와 가까워 옮기고 싶다라고 했다”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성추행 여부가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종 입장을 밝혀 사실관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해당 장애인복지관은 2015년 개관 이후, 관리직의 횡령 의혹과 직원에 대한 ‘갑질’, 부적절 직원 채용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